-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아동에게 안전한 아동복지시설 인증 및 개인정보 침해 예방 교육 내용 담아

- 김상희 의원, “기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안전사고 예방할 제도적 기반 필요” 

 

더뷸어민주당 부천시 병 김상희 국회의원 @이미지 디자인 권슬기 기자
더뷸어민주당 부천시 병 김상희 국회의원 @이미지 디자인 권슬기 기자

[부천신문] 최근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아동을 학대하거나, 아동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유출하는 등 안전사고 및 학대 사건이 증가하는 가운데 아동안전 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시병, 4선)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아동안전의 수준을 한층 더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에는 아동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하거나 안전 관련 운영규정을 수립하는 등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아동복지시설을 ‘아동에게 안전한 아동복지시설’로 인증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성폭력 예방,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보건위생 관리,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에 국한되어 왔던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내용에 ‘개인정보 관리 및 침해 예방’을 추가했다.

사회 전반에 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며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 조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경상남도 김해시는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과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 만들기’ 사업을 진행해온 데 이어 지난달 14일 아동복지 및 아동 안전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해당 조례는 아동의 복지 증진과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을 넘어 아동에게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김상희 의원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안전,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아동보호 인식을 제고할 실효성 있는 교육과 더불어 기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세이브더칠드런이 그간 추진해 온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 만들기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지난해 세이브더칠드런과 공동으로 국회 토론회를 주최하기도 하였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아동안전을 넘어 아동안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까지 바꿔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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