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긴급구호법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지원대상에 전쟁·분쟁·테러·감염병 재난 포함, 인도적 지원 법적 정의 신설
- 김상희 의원, “인도적 지원 법적 기반 마련 시급,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인도적 지원 수요에 효과적 대응 필요”

더뷸어민주당 부천시 병 김상희 국회의원 @이미지 디자인 권슬기 기자
더뷸어민주당 부천시 병 김상희 국회의원 @이미지 디자인 권슬기 기자

 

[부천신문] 2023년 정부 예산에 인도적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6백억원 이상 증액된 2,994억원이 편성되는 등 대한민국이 글로벌 선진 공여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 추진 체계 효율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시병, 4선)은 1월 5일 인도적 지원 대상이 되는 재난의 범위를 확대하는 해외긴급구호법과 인도적 지원을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원칙으로 명시하고, 인도적 지원의 정의를 신설하는 국제개발협력법 등 2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전쟁, 분쟁, 테러, 감염병 등 과거와 다른 형태의 재난이 급증하면서 관련 인도적 지원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개발협력법에서 인도주의 실현을 개발협력의 기본정신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 인도적 지원의 정의를 비롯해 관련 규정이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실제 인도적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라 할 수 있는 해외긴급구호법에서 지원 대상이 되는 해외재난 역시 천재지변 등 자연재난으로 국한되어 있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재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결국 최근 국제사회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인위적 재난에 대해서는 인도적 지원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 체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원화된 지원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해외긴급구호 대상이 되는 해외재난의 범위를 천재지변 등 자연재난 뿐 아니라 전쟁, 분쟁, 테러, 감염병과 같은 정치적·사회적 위기로 발생하는 재난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해외 재난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생명과 인격 및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해 재난 대비·구호·대응 및 회복력 강화를 지원하는 활동’으로 인도적 지원의 정의를 신설하여 재난 대응 뿐 아니라 재난 예방과 복구에 필요한 지원까지 인도적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다. 아울러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수립시 인도적 지원의 규모와 운용계획을 포함시키도록 명시했다.

김상희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도적 지원 대상이 되는 재난의 범위가 확대되고, 체계적인 인도적 지원 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선진공여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인도적 지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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