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미 변호사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범죄 후 법령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었다면 개정된 법령에 따라 처벌해야할까요? 아니면 개정 전 법령에 따라 처벌해야할까요?​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었다면 개정된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20도16420)

1.사실관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년 1월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과 제148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됨.

​그런데 2020년 6월 2심 선고 이후 2020년 12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전동킥보드는 '차'가 아닌 '개인형이동장치' 내지 '자전거 등'으로 새로 분류됨. 또한 자동차등 음주운전 행위를 처벌하는 제148조의2의 적용 대상에서 개인형이동장치를 제외하고 개인형이동장치 음주운전행위에 대하여 자전거등 음주운전 행위를 처벌하는 제156조 제11호를 적용하도록 규정함.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행위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이상 2000만 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였으나,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제156조 제11호를 적용하여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게 됨.

피고인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야 한다며 상고를 제기함.

2.판단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는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며 이 규정들은 범죄 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령이 변경된 경우 행위시법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시법을 적용한다는 취지임이 문언상 명백함.

종래 대법원 판례는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는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했다거나 과형이 과중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변경했을 경우에만 적용했음(62도257 등). 문언의 명확한 개념과 다르게 종래 대법원 판례와 같이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 인지에 따라 위 규정들의 적용 여부를 달리해야 하는 근거를 찾기 어려우며 종래 대법원 판례는 법문에 없는 추가적인 적용 요건을 설정한 것으로 목적론적 축소해석에 해당하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규정에 대한 축소해석은 불가피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로 최대한 제한되어야 함.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할 경우 이에 상응한 경과규정을 둘 수 있고,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자의 의사는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명문규정에 따라 가벼워진 신법을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없고, 원심판결 후 시행된 이 사건 법률 개정을 반영하여 신법인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임.

따라서 원심판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제2호의 "판결 후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냄.

3. 하변생각

“소급금지원칙! 행위시법주의!”가 형사법의 대원칙입니다. 행위할 때는 죄가 안 됐는데 나중에 법이 생겨서 처벌된다? 뭔가 이상하죠?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대부분 이해가 간답니다.

하지만 예외 없는 원칙 없다!! 행위자에게 유리할 때는 소급효를 인정해서 재판시법을 적용한답니다. 물론 따로 경과규정 등으로 행위시법으로 처벌한다고 법으로 명확히 했을 때는 그에 따라야 하고요. ​

전동킥보드의 경우 최근 몇년 사이 급속도로 사용이 늘어 이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규정이 몇 번이나 바뀌었답니다. 차,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 등!! 정체성(?)도 몇 번 바뀌었지요.​

원칙을 재확인한 판례지만 원칙은 항상 중요하니까 소개해 보았습니다.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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