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미 변호사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여럿이 모여 대화하는 자리에서 동의 없이 녹음을 하고 증거로 소송에 제출한 것은 음성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해 위자료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60620)

1. 사실관계

공무원인 A씨는 갑질 행위 혐의 등으로 중징계가 의결돼 직위해제되자 부처 내 비위행위를 고발한 일로 보복성 징계를 받은 것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 조치를 신청했고 받아들여짐. 그러자 해당 부처는 권익위를 상대로 A씨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를 취소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편 A씨를 공익신고자로 본 공익재단 관계자들은 해당 부처에 징계 중단을 촉구함. 그러자 해당 부처 소속 공무원인 피고들은 공익재단 이사장 및 상임이사인 원고들을 만나 정당한 징계권을 행사한 것임을 해명함. 그과정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해당 녹음의 녹취서를 관련 소송에 서증으로 제출함.

​이에 원고들은 음성권 침해를 주장하며 국가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2. 판단

피고들은 내부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대화를 녹음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녹음은 녹취서로 작성돼 관련 행정소송 담당자에게 전달됐고 부처 측 소송대리인에 의해 서증으로까지 제출됨. 서증 제출 시점이 관련 소송에서 원고들이 작성한 탄원서가 제출된 이후인 점을 고려하면 이는 결국 원고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탄핵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임.

​설령 그런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녹음과 녹취서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제출·유포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책임을 소홀히 함.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들의 음성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다만 피고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개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기각함.

​따라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각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를 선고함.

3. 하변생각

대화 당사자가 비밀녹음을 할 때는 죄가 안 된다. 즉 불법이 아니다! 라고 단순하게,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형사상 범죄(정보통신비밀보호법위반)가 안된다는 것이지 민사상 음성권 침해로서 불법행위는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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