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의원(재정문화위원회 간사)
장성철 의원(재정문화위원회 간사)

 


[부천신문] 부천시가 지역화폐인 부천페이 충전금에서 발생한 수억여 원대의 선수금 이자인 수익금에 대한 환수를 위해 자구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법리검토 결과, 고문변호사 5명 중 4명이 '환수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민법 제684조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조항'을 법적 근거로 들며 "수임인인 코나아이는 위임사무인 대행업무 처리로 인해 받은 금전적 이득인 시민 충전금 이자(충전금 이자 수익금)는 위임인인 부천시에 인도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31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주)가 지난 2019년 4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부천시민들이 부천페이를 충전하면서 발생한 선수금 이자 수익금(이하, 수익금) 약 2억여 원을 자체 수익으로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부천시의회 장성철 의원(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경기도 총괄 사무국장)이 “코나아이가 부천페이 충전금 이자 수익금을 법적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수익으로 사용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지적에 따라 시가 법적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지난 2021년 10월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전 전국 60개 일선 지자체에서 발생한 충전금 이자 수익금만 100억원 이상 예상된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지난 1월 초 시 고문 변호사 5명에게 법리 검토를 요청했고 최근 고문 변호사 5명 중 4명이 환수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고문 변호사는 민법 제684조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조항'을 법적 근거로 들며 “수임인인 코나아이는 위임 사무인 대행 업무 처리로 인해 받은 금전적 이득인 시민 충전금 이자(충전금 이자 수익금)는 위임인인 부천시에 인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코나아이 측은 “관련법 개정 이후 발생 수익금은 반환했으며, 법 개정 이전에는 충전금 이자 수익금 반환 규정이 없어 도내 28개 시·군 지자체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통합 관리하고 있었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27일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이상욱 신임회장이 워크숍 집중토론회에서 “총회에 이 사안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해 시민들의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수익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지역화폐 선수금 이자 환원에 대해 각 의회가 연대해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천시 관계자는 “부천페이 충전금 이자 수익금을 시가 반환받을 수 있다는 고문변호사들의 답변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가 민사 등 법정 공방을 통해 이자 수익금을 반환 받을 경우 경기도는 물론 상황이 비슷한 전국의 지자체들 역시 수익금 환수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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