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체결시 공청회 개최, ▲국회 보고 의무화 ▲ 조약위원회 구성 및 민간 자문위원회 설치 등 내용 담아

더뷸어민주당 부천시 을 설훈 국회의원 @이미지 디자인 권슬기 기자
더뷸어민주당 부천시 을 설훈 국회의원 @이미지 디자인 권슬기 기자

 

[부천신문] 설 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을)이 조약 체결시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조약체결절차법’을 2일 대표발의했다.

조약은 헌법에 의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조약에 의한 입법결과물의 비중이 지대하다. 게다가 지금까지 정부가 체결․비준한 조약의 수가 현행 법률의 수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보니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되는 조약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조약의 국내법 체계에 미치는 규범적 파급력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현재까지 체결된 조약의 80%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결․비준되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제한된 국회 동의권의 범위조차도 조약문안의 수정은 허용되지 않고 국내법 체계로의 수용 여부만을 결정하는 데만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12월 국회 입법조사처도 <한국의 군사안보합의서 체결 관행의 특수성과 개선방향>에서 헌법이나 관련 법률에 군사적 의무를 지우는 조약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조약체결절차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설훈 의원은 조약 체결 과정 전반에 걸쳐 국회와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약체결절차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조약체결시 공청회 개최, ▲협상 진행상황에 대한 국회 보고 의무화  ▲국회 비준동의안 심사를 위한 조약위원회 구성 및 민간 자문위원회 설치 ▲조약 폐기 및 탈퇴시 국회 보고 등의 절차 등을 담았다. 이번 조약체결절차법이 제정되면 외국 및 국제기구와 조약을 체결할 때 국민의 의사가 원활히 반영되고 우리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조약이 체결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설훈 의원은 “조약이나 예산 등에 대한 국회의 심의권이 실질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있어왔다”며 “이제라도 조약체결절차법을 제정하여 조약체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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