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미 변호사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만약 착오송금 받은 사람이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면 형사적으로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착오로 잘못 송금했는데 해당 거래처에서 미납된 물품대금을 제외한 금액만 반환한 경우 정당한 상계권의 행사로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21도2088).

1.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류업체 사내이사로 A씨와 주류 납품거래를 해오던 중 A씨가 주류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A씨를 상대로 주류대금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함.

A씨는 지급명령결정에 이의를 신청하였고 본안소송으로 넘어가 조정절차를 진행 하던 중 A씨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류회사 명의 계좌로 470만 원을 송금함.

A씨는 뒤늦게 송금 과정에 착오가 있었던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다른 회사에 보내려던 것을 잘못 보낸것이니 47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인은 A씨로부터 지급 받지 못한 주류대금 110만 원을 제하고 360만 원만 반환함.

이에 피고인은 횡령 혐의로 기소됨.

2. 판단

'반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반환 거부 이유와 주관적 의사들을 종합해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여야 하며 비록 반환을 거부했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봄.

피고인은 착오 송금된 470만 원 중 물품대금채권액 110만 원에 상응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송금 다음날 반환했고, 110만 원에 대해서도 반환을 요청하는 A씨에게 '물품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 상계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충분히 밝힌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따라서 피고인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반환​함.

3. 하변생각

위 사안의 경우 일반적인 착오송금 사건과 같이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착오송금 사건의 경우 송금을 받은 이가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경우지만 위 사안의 경우 피고인은 정당한 채권자이고 돈에 이름표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위와 같은 "정당한 이유" 없는 반환거부 때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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