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미 변호사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매장에 다른 사람이 흘리고 간 지갑을 매장 주인에게 자신의 것이 맞다고 말하고 가져갔다면 절도죄에 해당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지갑을 탈취의 방법으로 취득했다고 볼 수 없어 절도죄가 아닌 매장 주인을 속이고 가져간 것이기에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22도12494)

1. 사실관계

A씨는 운영하는 매장 바닥에 떨어져있던 지갑을 습득한 뒤 옆에 있던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지갑이 맞는지 물어봄. 피고인은 본인의 지갑이 맞다며 해당 지갑을 가져갔는데 알고보니 해당 지갑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손님이 분실한 것이었음. ​

이에 피고인은 절도 혐의로 기소됨.

2. 판단

-1심 : 절도 벌금 50만원

피고인의 절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함.

-2심 : 절도 무죄, 사기 벌금 50만원

검찰은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사기죄를 추가함.

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함. 피고인이 자신을 지갑 주인으로 착각한 매장 주인의 행위를 이용해 지갑을 취득했지만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했다고 보긴 여려워 피고인의 행위를 재물 절취로 볼 수 없다고 판단. ​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인 절도죄는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죄를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함.

-대법원 : 원심확정

매장 주인은 지갑을 습득해 이를 진정한 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해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었음. 매장 주인은 처분 권능과 지위에 기초해 지갑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지갑을 줬고, 이를 통해 피고인이 지갑을 취득해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가 됐기에 이는 사기죄에서의 처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

따라서 절도혐의에 대하여 무죄, 사기혐의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

3. 하변생각

절도죄와 사기죄를 구분 짓는 가장 큰 요소는 바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는 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금은방에서 금목걸이 보여 달라고 하고서 목에 차는 시늉하더니 도망가 버린 경우 분명히 금은방 주인 손으로 금목걸이를 범인에게 준 것인데 이게 절도냐, 사기냐? 헷갈리시죠? 이때는 금은방 주인의 처분 의사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금은방 주인은 목걸이 걸어보라고 줬을 뿐 처분 의사(소유권을 이전시키려는 의사)는 없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절도죄가 될 겁니다. ​

하지만 분명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위 사안도 법률전문가인 검사조차도 처음에는 절도로 기소를 했었는데 나중에서야 사기죄로 공소사실 추가를 했네요. 오랜만에 재밌게 읽은 판례입니다.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법률사무소 하율  032-323-9911

부천시 상일로 126, 뉴법조타운 807호(상동)

저작권자 © 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