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때 무력화시킨 절충교역을 복원해 한국 국방기술 발전에 기여”

더뷸어민주당 부천시 을 설훈 국회의원 @이미지 디자인 권슬기 기자
더뷸어민주당 부천시 을 설훈 국회의원 @이미지 디자인 권슬기 기자

 

[부천신문] 설 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을)이 23일 ‘절충교역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 

절충교역이란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국외의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관련 기술, 후속군수지원 등을 이전받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을 뜻한다. 현재 한국 등 130여개국에서 무기 구매의 보편적 제도로 정착되어 있으며 한국은 1983년 국방부에서 정책으로 채택하여 제도화하고 있으며 절충교역에 따라 얻은 이익만 2013년 1조원, 2014년 4조원, 2015년에 2천억원에 달했다.

현재 방위사업법 제20조에 1천만 달러(100억원) 이상의 무기 수입의 경우 절충교역을 의무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2013년 12월 박근혜 정부때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미국정부로부터 수입(FMS)은 절충교역에서 제외해놨다. 그렇다보니 2020년만 하더라도 미국 정부로부터 수입한 무기가 3조 1천 5백억원, 즉, 전체 수입액의 80%였음에도 방위사업청이 아예 FMS 절충교역 시도조차 하지 않아 방위산업 저변 확대를 소홀히 함으로써 막대한 국가적 이익을 스스로 포기했다.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절충교역 강화법”은 시행령으로 무력화된 법의 취지를 복원시키는 내용이다. 외국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절충교역을 진행하여 국방과학기술발전, 국내 방산업체들의 발전을 이루자는 것이다.

설훈 의원은 “박근혜 정부때 시행령을 개정해 법을 무력화시킨 것을 이제야 바로 잡는 것”이라며 “앞으로 미국정부로부터 무기를 구매할 때 반드시 절충교역을 통해 국가 이익을 보장하고 국내 방산기술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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