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미 변호사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다산콜센터 챗봇 서비스에 음란,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했다면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 및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인공지능 상담사 외에 사람인 상담사에게 메시지를 도달하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현재 검찰에서 항소하여 항소심 진행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연 항소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7326)

1.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시 다산콜센터의 챗봇을 통해 불법 주정차 관련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36차례 음란메시지를 보내고 39차례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됨.

2. 판단

다산콜센터 민원 접수는 전화·문자·챗봇 등 3가지 방식으로 가능한데, 피고인이 이용한 챗봇 방식은 '각종 시정 문의를 24시간 답변해주는 인공지능(AI) 상담사 챗봇 서비스' 등으로 안내되어 있음. 챗봇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일반인이 채팅을 통한 민원 접수 처리 과정에 인공지능 상담사 외에 사람인 상담사가 관여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봄.

​피고인은 챗봇 서비스를 통해 제기한 불법 주정차 신고 민원의 '내용'란에 불법 주정차를 한 사람에 대한 욕설을 기재했는데, 민원 접수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문자는 자동적으로 발송되는 정형화된 문자메시지에 해당하고 이러한 안내만으로 피고인이 문자메시지에 언급된 사람인 상담사가 담당부서에 대한 민원 전달 업무를 넘어 신고 민원 내용 자체를 모두 읽고 검토했을 것이라고 인식하기는 어려워 보임. 민원 접수 후에는 '민원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 불법 주정차 차량을 확인해 조치했다는 답변 내용 외에는 담당부서인 구청 주차관리과와 소속 공무원만 안내돼 있고 해당 민원 처리하는 다산콜센터의 인간 상담사는 안내돼 있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해당 민원을 담당부서에 전달했다는 인공지능 상담사의 형식적 답변으로 이해했을 여지가 많음.

다산콜센터 측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신고 민원이 성적 수치심, 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후에도 성희롱, 폭언 등의 내용이 포함된 민원을 접수할 경우 민원 처리가 중단되고 관련 법에 의해 법적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을 보내다가 마지막 회신에서 '챗봇으로 민원을 접수하더라도 상담직원이 내용을 직접 검토해 담당부서로 이관한다'는 사실을 알렸으며 피고인은 이후에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장문 메시지의 확인이 어려운 소위 알뜰폰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다산콜센터 측의 문자를 확인해 인공지능 상담사 외에 인간 상담사가 신고 민원에 부기된 욕설 등을 확인·검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 이후부터는 욕설이 담긴 민원 접수를 즉시 중단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피고인이 서울시 다산콜센터에서 운영하는 챗봇 서비스를 통해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하면서 음란 및 욕설 메시지 등을 전송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챗봇의 인공지능 상담사에게 메시지를 전송한다는 인식을 넘어, 사람인 상담사가 메시지를 읽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인 상담사에게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기 위해 이를 전송했다는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이에 검찰이 불복하여 항소심 진행중

3. 하변생각

요새 인공지능 관련하여 (챗GBT 등등) 경제 뉴스지가 후끈한데요. 고객센터에 전화나 문자 하면 챗봇(채팅+로봇 =자동대화서비스)이 응대해주는 경우가 많죠. 위 사례도 민원서비스를 챗봇으로 제공하던 중 민원인이 음란문자 등을 남겼고 결국엔 해당 민원이 사람 상담사에게 전달되므로 그 상담사를 피해자로 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까지 된 사안입니다. ​

하지만 판례에서도 밝혔듯 모든 범죄에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챗봇에게 한 욕설이 사람 상담사에게 그대로 전달될지 사전에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법률사무소 하율  032-323-9911

부천시 상일로 126, 뉴법조타운 807호(상동)

저작권자 © 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