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미 변호사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사실혼도 법률혼만큼은 아니지만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 연금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공단에서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연금 청구를 거절했다면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지..'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부천변호사 하변과 같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사실혼관계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건데요. 이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산가정법원 판례)


1. 사실확인
원고는 A씨와 법률상 부부로 협의이혼하였으나 계속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함. A씨가 사망한 이후 원고는 원고와 A씨가 사실상 혼인관계였음을 확인받고자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함. 
​이에 A씨의 가족들이 소송에 보조참가하여 원고와 A씨는 단 한 번도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한 적이 없고 A씨의 장례비용도 자신들이 부담하였으며 원고가 A씨의 어머니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었다고 주장함.

2. 판단
A씨는 생전 원고의 가족 제사에 참석하였고 원고도 A씨의 조카 결혼식에 참석하거나 A씨 및 시누이와 여행을 가기도 하였으며, 가족들은 그 과정에서 협의이혼 전 호칭을 사용하며 교류하였음. 원고와 A씨는 이와 같이 가족들과 유대관계를 이루면서 친밀하게 지냈고, 사회 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 것으로 보임. 
협의이혼 이후에도 A씨는 원고가 수술을 받을 때 보호자로서 수술 동의서에 신랑, 남편이라고 기재하여 서명을 하였고, 원고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정하여 가입한 보험의 월 보험료도 매월 납부해 주었음. 또한 원고는 A씨의 주소지 수도 사용량, 청소비 알림 등을 위하여 개설된 메신저 단체방에 초대되어 수도 사용량 등을 입력하였고, A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그 사용 내역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수신하였으며 A씨의 장례식에서도 상복을 입고 참석을 하는 등 A씨의 아내로서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임. 
선원인 A씨가 집을 자주 비워 원고가 가끔 A씨의 집에 들러 집 관리, 통장 관리, 신용카드 관리 등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주민등록을 달리한 것은 기초 생활 보장을 위한 기초 생활급여, 기초 주거급여, 건강 유비지 등을 부정수급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A씨의 가족들이 주장하는 사유로는 원고와 A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따라서 원고와 A씨는 혼인의 의사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임.

3. 하변생각
생각보다 사실혼관계가 많습니다. 재혼가정 특히 연세 지긋한 어르신 커플에서 많으신데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이후 그냥 같이 사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 의뢰인도 몇 년 고생해서 재판상이혼을 했는데 남편이 잘 하겠다고 하도 애원을 해서 이혼신고는 했지만 한 번만 더 같이 살기로 하셨다더군요. 
위 사건도 협의이혼 이후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를 유지한 경우인데요. 부부가 주민등록을 달리한 것은 불리한 점 중의 하나지만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고 그 외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사실혼관계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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