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회, 교정시설 출소자 및 보호관찰 대상자 의료지원을 맡아

[부천신문] 경기도한의사회가 지난 13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출소자등의 의료지원에 협조하기로 했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는 지난 13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회의실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내 의료 취약계층인 출소자 및 보호관찰대상자의 의료 지원을 위해 이루어졌으며, 경기도한의사회 윤성찬 회장과 최병준 총무부회장 및 관계자, 김영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장, 이복인 경기지부협의회 여성위원장 및 김숙례 여성위원회장과 법무보호대상자(출소자, 보호관찰대상자 등)가 참석했다.

윤성찬 회장은 협약식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한의사회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와의 협약을 통해 첫걸음을 내디뎠으니, 향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전국 지부와 시도한의사회간 업무협약, 그리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대한한의사협회의 업무협약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향후 구치소 및 교정시설 등에 한의진료실이 설치되고 한의주치의가 배속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앞당겨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성찬 회장은 이날 협약식을 마친 후 출소자 및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의학 건강관리와 한방 치유>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보호대상자(출소자) 김 모 씨는 “평소에는 내 몸과 생활습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한의학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되어 생활습관과 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실감하게 됐다”며 강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지원 인프라 확충 및 구급약품 등 지원, 의료지원 연계사업 추진 지원 등 지역사회 내 적극적인 의료서비스 구축을 위해 앞장설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한의사회 최병준 총무부회장이 당일 참석자들 및 임직원 대상으로 한의 진료 의료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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