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미 변호사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고용한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중개보조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공인중개사에게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중개보조원이 보증금을 편취한 사건에서 중개보조원의 책임을 100%로 중개보조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90%로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나65705)

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1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무소의 직원인 중개보조원 피고2의 중개로 주식회사 A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함. 원고는 피고2가 알려준 B명의 계좌로 가계약금 1,300만 원을 입금하고 피고2는 원고에게 피고1 명의로 가계약서(계약금수령 확인서)를 작성하여 줌.

이후 피고2는 임차보증금 1억원에 2년간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한다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고1 명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발행한 공정증서를 교부하여 줌. 원고는 B명의 계좌로 보증금에 인지세를 포함하여 7,035,000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보증금은 전세자금 대출로 은행에서 주식회사 A 에게 바로 송금됨.

어느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관리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1,500만원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음. 알고보니 피고2가 가계약금 및 보증금을 입금하라고 알려준 계좌는 피고2의 부친 계좌였으며 피고2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20,035,000원 중 500만원만을 임대인인 주식회사 A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15,035,000원을 편취한 것이 었음.

피고2는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되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확정됨(원고 말고 다른 피해자들도 있음).​

이에 원고는 공인중개사이자 피고2의 사용자인 피고1과 피고2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2. 판단

1심 : 원고 승소 – 피고들 책임 100%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15,035,000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선고. 이에 대하여 피고1만 항소하고 피고2는 항소없이 확정됨.

2심 : 원고일부승소 – 피고1 책임 90% 제한

피고1은 피고2를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하였고 피고2는 피고1 운영의 공인중개사사무소 내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위한 가계약서 작성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 가계약금 수령 등의 부동산 임대차계약 알선·중개를 하는 과정에서 가계약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중개보조원 피고2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이자 사용자인 피고1은 민법 제756조 내지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2가 업무수행 중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피고1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그 책임이 면책되는 것이 아님.

피고1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있어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사용자 책임이 면책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있어 원고에게 어느 정도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2의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기망에 속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이 사건 중개사사무소에서 체결되었고 계약서에 피고1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피고2의 중개행위가 사무집행 관련성이 없었음에 관하여 중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1에게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가계약금 등을 임대인 명의가 아닌 피고2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면서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임대인과 가계약금 등의 확인 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은 점 등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1이 부담할 손해배상책임을 손해액의 90%인 13,531,500원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봄.

​따라서 피고1은 피고2와 공동하여 13,531,500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선고.

3. 하변생각

즉 중개보조원은 100% 책임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 공동하여 90%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직원이 업무상 고객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끼쳤다면 이렇듯 사용자도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위 사안은 고객도 임대인 계좌나 공인중개사 계좌가 아닌 제3의 계좌로 입금하는데 아무런 확인을 거치지 않았던 게 주요 과실로 잡혀 10%나 감액을 당했네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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