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비 1인기준 62만원(4인기준 162만원)·의료비 최대 300만원 지원
-대상 조건 초과한 가구라도 필요성 인정 시 지원…타 기관 연계 지원 방안도 촘촘

[부천신문] 부천시(시장 조용익)가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세 사기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 및 의료비 등 긴급복지 지원에 주력한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등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기준 소득 405만원) 및 재산기준(일반재산 1억5200만원/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 가구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긴급생계비는 1인기준 62만원(4인기준 162만원),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가구의 경우 소득·재산 기준 초과자라도 개별가구 현장확인 결과, 긴급복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더불어 긴급복지 외 사례관리,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하는 등 타법에 의한 지원 및 민간자원을 활용한 복지 지원책을 마련해 세심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코로나19 이후 고물가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하여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피해자들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