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재정신청이유서 57쪽 분량 제출
-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공소제기 결정 이끌어내

이건태 변호사
이건태 변호사

 

[부천신문] 부천 소사에서 우리동네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건태 변호사가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의힘 장영하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으로 공소제기 결정한 데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건태 변호사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을 받아 장영하 변호사를 공소제기 해달라는 재청신청이유서 57쪽 분량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이 재정신청서를 받아들여 4월 27일 국민의힘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공소제기 결정을 했다.

4일 이건태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법의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제가 가진 경험과 능력을 다해 ‘재정신청 이유서’ 57쪽 분량을 작성하였는데, 저의 ‘재정신청 이유서’가 받아들여져 기쁘다”며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2년 국회 국정감사 때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전국 고등법원에 최근 10년간 접수된 재정신청 중 불과 0.63%만 인용됐다. 

서울고등법원 결정문의 핵심요지는 아래와 같다.

“그러나 사실 이○석은 이재명에게 20억원 또는 1억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없었고, 이재명은 이○석으로부터 위와 같은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었으며, 박철민이 이재명에게 1억 5,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전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현금 사진 2장 역시 이재명에게 전달한 현금을 찍은 사진이 아니었다.

피고인(장영하)은 박철민과 공모하여 (중략) 마치 이재명 후보자와 이○석 사이에 뇌물이 수수되었고, 박철민이 이재명 후보자에게 1억 5,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뇌물로 전달하였으며, 위 현금 사진이 위와 같이 수수된 뇌물을 찍은 사진인 것처럼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한편 이건태 변호사는 인천지검 제1차장검사를 거쳐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을 역임하였으며 부천 소사에서 우리동네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으로 맹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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