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미 변호사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사실혼은 법률혼만큼은 아니지만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기에 사실혼이 일방의 유책사유로 부당하게 파기되었다면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으며 약혼도 일방의 유책사유로 해제되었다면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위적으로 사실혼 부당파기를, 예비적으로 약혼 해제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 대하여 사실혼 관계였다거나 약혼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산가정법원 판례)

1.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교제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 원고 부모님이 마련해준 전셋집에서 동거를 시작함. 그러나 동거를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 피고가 원고와 다툰 뒤 집을 나감.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예비적으로는 약혼 해제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2. 판단

주위적청구 : 사실혼관계 부당파기 손해배상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 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함.

원고와 피고의 동거기간은 약 3개월 정도이고 상견례를 하거나 결혼식을 하는 등 사회적으로 혼인관계의 시작을 알릴만한 객관적 정표를 보인 적이 없음. 그 밖에 가족행사에 참여한다거나 부부관계임을 전제로 한 대외적 행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고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의 재산상황을 파악하고 함께 관리하면서 이를 공유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음.

따라서 원고와 피고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함.

예비적 청구 : 약혼해제 손해배상

혼인예약 즉 약혼의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혼이 성립한 사실이 우선 인정되어야 함. 약혼이란 장래에 혼인을 성립시키겠다는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인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단순한 동거관계를 넘어 위와 같은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봄.

따라서 원고와 피고를 약혼 관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기각함.

3. 판단

원고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써서(주위적, 예비적) 소제기를 하였는데요. 애초 교제한 지 얼마 안 돼서 예정에 없던 임신을 하게 된 거 같고 그러다 보니 동거까지 하게 된 것 같은데 그 외에 혼인생활의 실체(사실혼), 또는 장래 혼인에 대한 진지한 약속(약혼)으로 평가될만한 사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동거장소도 함께 구한 게 아니라 원고 부모님이 구해주었고요. 동거 기간이라도 길었다면 같이 생활하면서 혼인의 실체나 장래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나왔을 거 같은데 3개월이란 시간은 너무 짧았던 것 같습니다.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법률사무소 하율  032-323-9911

부천시 상일로 126, 뉴법조타운 807호(상동)

저작권자 © 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