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비교표준지’ 맹지로 선정 오류… 금액 대폭↓지적
여월동 156-6 기준 적용시 220억 더 받아야… 재감정 요구

부천시 여월동 옛 여월정수장 전경
부천시 여월동 옛 여월정수장 전경

 

부천시 여월동 옛 여월정수장 전경
부천시 여월동 옛 여월정수장 전경

 


[부천신문] 부천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옛 여월정수장 부지 감정평가 과정에서 비교표준지를 맹지로 선정해 감정평가금액이 낮아지는 등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재감정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다.

시는 LH가 제대로 된 감정평가를 하면 220억원 상당 토지 보상가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5일 부천시와 LH 등에 따르면 두 기관은 공동 시행사로 춘의동 8번지 일원 49만158㎡에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당 부지는 교통 중심지 융·복합 역세권 개발로 부도심 위상의 공간구조 재편과 난개발 방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도시 자족 기능 확보와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두 기관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지난 2017년부터 내년까지 시행 기간을 두고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LH는 사업지 중 시유지 옛 여월정수장 부지 수도용지 여월동 98-5 5만2천753㎡와 98-8 4천465㎡를 수용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0월 감정평가했다.

해당 두 필지 토지는 2021년 공시지가가 3.3㎡당 97만5천500원이었지만 감정평가 단가는 이보다 약 3.3㎡당 7만1천여만원 낮은 ㎡당 90만3천666원으로 합계 514억8천300만원으로 평가했다.

시는 LH가 당시 감정평가에서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여월동 126-5 일원은 접도 요건이 없고(사실상 맹지) 지난해 공시지가도 ㎡당 78만7천원으로 옛 여월정수장 부지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불합리한 평가로 재감정평가를 요구했다.

시는 비교표준지를 공시지가 표준지인 여월동 156-6 (지난해 공시지가 3.3㎡당 112만9천원) 토지 적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적용하면 감정평가 금액은 기존의 약 1.44배 차이가 나 740억원 상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감정평가금액보다 약 220억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LH의 감정평가는 비교표준지 선정 등 큰 오류가 있는 부실 평가”라며 “옛 여월정수장은 2차선 도로에 접하는 토지로 비교표준지를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해야 하는데 공시지가도 낮고 접도 요건도 없는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건 오류로 재감정평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시가 현재 재감정평가를 요구한 것은 맞지만 맹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했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고 감정평가사들이 단순히 맹지로 보고 평가한 게 아니라 실제 현황을 보고 정상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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