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미 변호사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공동임차인 중 1인의 채권자가 그 1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이로 인해 다른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이에 대하여 공동임차인 중 1인의 채권자가 그 1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다른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21다264253)

1.사실관계

원고들과 A씨는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공동임차인으로 임대인인 피고와 보증금 2억, 월차임 1,4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으로 "본 계약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동명의자가 연대책임을 지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됨.

원고들과 A씨는 각 동일한 금액을 출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되 식당은 A씨가 전적으로 운영하면서 인건비, 자재비 등을 홀로 부담하고 원고들은 식당 경영상황과 관계없이 매월 500만 원씩을 지급받고 나머지 수익은 A씨가 가지는 것으로 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식당을 운영함.

그러나 영업부진으로 차임지급이 연체되었고 A씨는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함. 그 과정에서 A씨와 피고는 연체차임, A씨가 식당 운영하며 발생한 채무 중 피고가 인수한 일부 채무, 피고가 A씨에게 대여해준 식당운영자금 등 약 1억 5,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함. 한편 A씨의 채권자인 B씨는 A씨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약 4,300만 원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아 확정됨.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소송을 제기함.

2.판단

원심 : A씨의 공제합의 & 압류 및 전부명령 공동임차인인 원고들에게도 효력有

A씨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제합의와 A씨 채권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 효력이 공동임차인인 원고들에게도 미친다는 전제에서 원고들이 반환받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합의금을 공제하고 원고들이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범위도 A씨의 채권자에게 전부된 금액만큼 줄어든다고 판단.

대법원 : A씨의 공제합의 & 압류 및 전부명령 공동임차인인 원고들에게도 효력無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A씨의 이 사건 식당 운영에 관한 채무는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공동임차인인 원고들과 A씨 사이에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으로 담보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그런데 이 사건 공제합의는 불가분채권자의 1인인 A씨가 다른 불가분채권자인 원고들의 관여 없이 혼자서 피고와 합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원고들에게 미치지 않음.

만약 이 사건 공제합의의 효력이 원고들에게 미치려면 A씨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공제합의와 관련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별도로 인정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원심은 A씨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공제합의를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았는지 등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A씨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질적 임차인으로서 대내외적 권리·의무를 가진다는 이유로 A씨와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공제합의의 효력이 원고들에게 미친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음.

A씨 채권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에 관하여 수인의 채권자에게 금전채권이 불가분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 불가분채권자들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지면 그 불가분채권자의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지만,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집행채무자가 아닌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다른 불가분채권자의 채권의 귀속에 변경이 생기는 것은 아님. 따라서 다른 불가분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불가분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 전부를 이행할 수 있음. 이러한 법리는 불가분채권의 목적이 금전채권인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A씨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약 4,300만 원은 A씨의 채권자인 B씨에게 이전됨. 그러나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에 관계없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음. B씨는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전부받은 채권액 범위 내에서 원고들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불가분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될 뿐임.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원고들에게도 미친다는 전제 아래 그 전부명령에 따라 불가분채권 중 일부가 B씨에게 전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전부된 만큼 원고들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도 줄어든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음.

​즉 A씨 홀로 피고와 합의한 공제합의와 A씨 채권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공동임차인인 원고들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냄.

3. 하변생각

​실무에서 보면 사업을 함께 하면서 또는 임대차보증금을 빌려주면서 일종의 "담보"격으로 임대차 명의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럴 때 꼭 공동명의인 중 1인의 채권자가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추심 또는 전부 명령과 같은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나머지 공동명의인 입장에서는 공동명의로 되면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다른 일방이 좌지우지하지 못할 거로 생각했는데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는 민법상 "불가분채권"법리가 적용되고 이행청구나 변제 외에는 절대적 효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이 왔더라도 법적 대응이 가능​하답니다.​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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