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시행... 6월말까지 집중 확산 기간 운영
[부천신문]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지청장 김태영)와 안전보건공단 중부지사(지사장 권종규)는 22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을 통해 “자기규율 예방체계 및 엄중책임”의 핵심수단인 위험성평가 제도의 현장 안착 및 확산을 위하여 24일 김포 구래동 소재 건설현장에서 위험성평가 실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민간재해예방지도기관, 부천·김포 안전관리자 협의체, 김포 구래동 소재 건설현장 소장 및 안전관리자 등 40여명이 참여하여, 개정 위험성 평가의 취지 및 주요 내용 소개, 모범 사업장 순회 및 홍보자료 배포 등의 활동을 했다.
개정 고시는 그동안 위험성평가를 잘 몰라 주저하던 중소규모 사업장 노‧사가 사업장 위험을 찾아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손쉽고 간편한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 기술법 등의 위험성평가 방법들을 담았다. 정기·수시평가 대신 월·주·일 단위의 구체적 안전관리 활동을 제시하는 상시평가 제도를 새로 도입했고, 근로자들을 위험성평가의 모든 과정에 참여시키고 그 결과를 공유하여 실질적인 안전이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고용노동부는 6월말까지를 “새로운 위험성평가 집중 확산 기간”으로 정하고,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 및 사례집을 추가 제작·배포한다. 아울러 민간재해예방기관을 시작으로 6월 중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신청을 받아 사업장 안전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연이어 개최한다.
이날 김태영 부천지청장은 “새로운 위험성평가 제도가 현장에 조기에 안착되어 근로자 모두가 참여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사업장의 안전문화로 정착되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