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시행... 6월말까지 집중 확산 기간 운영

 24일 김포 구래동 소재 건설현장에서 위험성평가 실천 캠페인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지청장 김태영)와 안전보건공단 중부지사(지사장 권종규)는 24일 김포 구래동 소재 건설현장에서 위험성평가 실천 캠페인을 실시했다.

 

[부천신문]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지청장 김태영)와 안전보건공단 중부지사(지사장 권종규)는 22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을 통해 “자기규율 예방체계 및 엄중책임”의 핵심수단인 위험성평가 제도의 현장 안착 및 확산을 위하여 24일 김포 구래동 소재 건설현장에서 위험성평가 실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민간재해예방지도기관, 부천·김포 안전관리자 협의체, 김포 구래동 소재 건설현장 소장 및 안전관리자 등 40여명이 참여하여, 개정 위험성 평가의 취지 및 주요 내용 소개, 모범 사업장 순회 및 홍보자료 배포 등의 활동을 했다.

개정 고시는 그동안 위험성평가를 잘 몰라 주저하던 중소규모 사업장 노‧사가 사업장 위험을 찾아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손쉽고 간편한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 기술법 등의 위험성평가 방법들을 담았다. 정기·수시평가 대신 월·주·일 단위의 구체적 안전관리 활동을 제시하는 상시평가 제도를 새로 도입했고, 근로자들을 위험성평가의 모든 과정에 참여시키고 그 결과를 공유하여 실질적인 안전이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고용노동부는 6월말까지를 “새로운 위험성평가 집중 확산 기간”으로 정하고,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 및 사례집을 추가 제작·배포한다. 아울러 민간재해예방기관을 시작으로 6월 중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신청을 받아 사업장 안전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연이어 개최한다. 

이날 김태영 부천지청장은 “새로운 위험성평가 제도가 현장에 조기에 안착되어 근로자 모두가 참여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사업장의 안전문화로 정착되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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