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원 "어처구니 없는 판결, 즉시 항소" 반발, 22일 항소장 제출

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 김경협 국회의원 (출처_김경협 의원실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 김경협 국회의원 (출처_김경협 의원실 페이스북)

 

[부천신문] 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 김경협 국회의원(60)이 22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땅을 불법으로 산 혐의로 기소된 김경협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박효선 판사는 19일 김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76) 전 노동부 장관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이 인정된다. 토지 거래 금액도 많다"며 "부동산 관련법과 토지거래 허가제도의 취지를 위반,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다. 즉시 항소해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반발했다.

그는 "판결문을 확인해 봐야 정확한 사유를 알 수 있겠으나, 오늘 판결은 증거와 증언들을 모두 무시하고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이며 법정에서 한 최후진술도 첨부했다. 

김경협의원은 이번 형량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상실된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 19일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668㎡ 토지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5억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토지는 2018년 12월부터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돼 거래를 하려면 부천시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토지거래허가제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김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이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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