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분 자동차세 미리 납부 시 7% 공제

[부천신문]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6월 1일 기준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18만9426건, 254억7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6월 전액 부과되고, 1월과 3월 연납 차량과 장애인 등 비과세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6월 13일부터 우편을 통해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주민등록지로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아울러 오는 12월에 부과예정인 2기분(7.1.∼12.31.) 자동차세를 6월에 미리 납부하면 2기분 자동차세의 7%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6월 30일까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 전용 서비스 간소화 페이지를 통해 신청·납부하거나, 부천시청 재산세과에 방문 또는 유선 신청하고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및 연납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 스마트폰,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가능하다.

부천시 재산세과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부천시의 중요한 재원이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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