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일의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 설립 이후 10년 동안 사업영역 넓혀 
- 청소년법률지원범위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필요성 대두

김광민 도의원과 윤단비 시의원이 아동청소년과 과장, 청소년법률지원센터 담당자와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의 운영 개선 및 법률지원범위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12일 김광민 도의원과 윤단비 시의원이 아동청소년과 과장, 청소년법률지원센터 담당자와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의 운영 개선 및 법률지원범위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부천신문]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윤단비 의원(더불어민주당·자선거구)이 6월 12일 부천시의회에서 김광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5), 아동청소년과 과장, 청소년법률지원센터 담당자와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의 운영 개선 및 법률지원범위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이름 그대로 청소년을 위한 법률지원 활동을 한다. 지난 2014년 10월 문을 열었다. 전국에서 유일한 청소년 대상 법률지원단체다. 가장 큰 장점은 법률구조와 사회복지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복지단체들이 '학대'를 당한 피해자 보호에 주목한다면, 이들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을 바라본다. 청소년 범죄는 피해자가 결국 가해자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청소년의 특수함에 주목한다.

“청소년법률지원센터 설립 취지에 맞는 법률지원 집중”

이날 간담회에서는 센터가 설립되고 약 10년의 기간이 지나면서 지역사회의 요구 등 그 필요성에 따라 위기청소년 법률지원에서 점차 청소년의 법률상담 및 구조, 학교 폭력 예방 및 생활법률 교육 등으로 사업의 영역이 점차 확장됨에 따라 이에 적합한 센터 운영방식의 개선 및 관련 조례 개정의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윤단비 의원은 앞서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법률지원의 지원 대상 및 법률지원에 집중하지 못한 외부 사업확장을 지적한 바 있다. “법률적인 조언과 중재가 필요한 청소년들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령 범위를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센터의 설립 취지에 맞는 법률지원에 집중된 사업방식으로 운영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후기 청소년은 법률지원 대상에서 제외 문제”

김광민 도의원은 “2022년 7월 발간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센터의 법률 상담 및 구조지원사업 중 23%가 후기 청소년 대상자”라고 지적하며 법률지원대상 연령 상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범죄 청소년 교화 및 재발 방지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들은 조례 취지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련 부서인 아동청소년과에서도 ‘청소년’을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라 19세 미만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도 “청소년기본법이 9세 이상 24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정한 것과 상충하므로 24세까지 확대하는 의견에 적극 공감했다. 

더불어 윤단비 의원은 “넷플릭스 <더 글로리> 같은 상황이 현실에도 있다. 오늘 제기된 문제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사업범위 등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며,“부천시 청소년을 위하는 방향으로 행정 우선이 아닌 청소년을 위해 실질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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