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미 변호사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직후 혼인신고 전 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부부공동생활에 이르지 못했다면 사실혼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지만 완성되지 못한 사실혼이더라도 일방 당사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사실혼의 부당파기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가정법원 판례)

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와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떠났는데 피고가 '성적인 이유'와 '금전적 이유' 등을 들며 원고를 4차례에 걸쳐 폭행함.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에도 피고의 폭언과 폭행은 시시때때로 계속됨. 결국 원고와 피고는 결혼한지 보름도 안 된 상황에서 별거를 시작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와 결혼식비용 등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이에 대하여 피고도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와 신혼집 리모델링 비용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원고와 피고는 결혼 전에도 심하게 다투다 서로 폭행을 가한 전력이 있었고 별거 이후 서로를 상해 혐의로 고소하기도 함. 원고는 상해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피고는 상해, 폭행, 운전자폭행 등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음.

2. 판단

당사자가 결혼식을 한 뒤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단순히 장래에 결혼을 약속한 정도인 약혼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할 수 있지만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못했다면 사실혼으로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임. 다만 사실혼으로 완성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일방 당사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의 부당 파기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음.

원고와 피고는 혼인을 전제로 신혼집을 마련하고 결혼식을 했는데 신혼여행 때부터 돌아온 직후 다툰 뒤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음. 원고와 피고 모두 본소와 반소를 제기해 사실혼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서로 상대방을 형사고소하는 상황에 이른 점을 볼 때 사실혼 관계를 완전한 부부공동체로서 실태를 갖추기 전에 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피고는 신혼여행때부터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언을 하고 원고를 손이나 도구로 때려 상해를 입게 함. 이로 인해 부부사이의 신뢰와 애정이 심각하게 손상돼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여 사실혼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이들은 혼인 전부터 자주 다퉜고 원고가 피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음. 다만 결혼식 이후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폭언을 하며 수차례 폭행했음.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지출한 결혼식 비용 등 2600여만 원을 파탄의 유책당사자인 피고가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 반면 피고가 제기한 반소에 대해선 파탄의 책임과 무관하게 피고가 신혼집 리모델링 비용으로 지출한 2400여만 원을 원고가 원상회복으로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함.

3. 하변생각

약혼 단계이든, 사실혼 단계이든 그 중간 단계이든 일단 약혼 이상의 단계에서는 관계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이런 관계가 파탄 났을 때는 기본적으로 원상회복책임도 부가되고요. 이런 원칙에 충실하게 판결한 판례입니다.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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