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미 변호사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성형외과 수술을 받고 부작용이 생겼다고 주장하는 환자가 작성한 부작용 게시글이 명백한 허위임이 밝혀져 게시글 삭제 등 침해행위의 배제·예방을 구하는 명예훼손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1688)

1. 사실관계

채무자는 성형 수술 후기 등을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성명불상자가 채권자 성형외과에서 눈 재수술과 눈매교정 수술을 받고 수술이 잘못되어 회사도 그만두고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시물을 게시함. 그러나 성명불상자가 수술을 받았다는 날짜는 채권자 성형외과가 개업하기 전으로 채권자 성형외과에서는 그런 수술을 진행한 사실이 없음.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해당 게시물은 허위 내용의 수술 후기가 게시되었으니 게시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함. 채무자는 채권자의 게시중단 요청에 대하여 '신고가 승인되었다'고 안내하였으나 해당 게시물은 계속 게시되어 있는 상태임.

결국 채권자는 해당 게시물이 게시되어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게시글 삭제 등 침해행위의 배제·예방을 구하는 명예훼손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함.

2. 판단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민법 제751조) 또는 명예 회복을 위한 처분(민법 제764조)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음.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위 사업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사업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유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음.

채권자 성형외과의 개원 시기, 수술 및 시술 내역, 이 사건 게시물의 게시 시점과 내용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게시물은 채권자 성형외과에서 시행하지 않은 성형수술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게시물에 의하여 채권자의 명예권 등 인격권이 침해되고 있음은 명백하다고 봄. 비록 채무자로서는 채권자가 최초 게시중단 요청 당시에는 해당 게시물이 허위인지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을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소송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단계에서는 이 사건 게시물이 허위임을 명백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임.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의 게시중단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게시물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기술적·경제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지위에 있어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중단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채무자는 이 사건 게시물의 삭제 및 채권자가 향후 이 사건 게시물과 같은 내용의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3시간 이내에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여야 한다고 판단.

3. 하변생각

요즘 인터넷상 명예훼손 게시글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불법성이 명백할 경우(그 자체로, 또는 신고자의 소명에 의하여)에는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 차단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다가 아니고 제대로 관리하는 책임도 부과된다는 걸 위 사업자는 이번 기회에 잘 알게 되셨겠죠?

​가처분신청이란게 원래 쉬운 재판은 아니지만 추세를 보면 명예훼손 관련하여서는 꽤 인용률이 높은 것 같네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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