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 “부실 계약으로 9억 원 혈세 낭비… 책임 소재 파악해 구상권 청구해야!”
-市, “문화재생사업 하려고 보니 무허가 건물 필요… 국방부 추가 매입 요구해 소송제기”

 

[부천신문] 부천시가 525억원을 들여 국방부 소유 작동 군부대 부지를 매입한 가운데 ‘부실 계약’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결국 9억원이 넘는 무허가 건물 철거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나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3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국방부 소유의 작동 1-1번지 등 8필지 옛 육군 제61사단 토지 7만4천159.6㎡와 건물 3천47.25㎡(생활관 등 3동) 나무 등을 지난 2019년 6월 525억원을 들여 매입했다.

하지만 시는 애초 매입한 부대 내 건물에는 매매계약서에 표기된 생활관 등 3동 이외에도 무허가 건물인 간부 숙소, 탄약고와 무기고, 정비고, 창고들, 목욕탕, 식당, 매점 등 28개 동이 있었지만, 가격산정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매매계약서에 제외해 ‘부실 계약’ 논란이 일었다.

이에 시는 문화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무허가 건물 사용을 위해 국방부에 무상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시가 추가 매입할 것을 요구했었다.

이후 시는 국방부를 상대로 지난 2019년 6월 18일 매매한 작동 군부대 내 무허가 건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지난 2월 14일 “국방부는 부천시 비용으로 무허가 건물에 대해 철거하는 데 동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행정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시와 국방부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한 것으로 파악돼 결국 무허가 건물에 대한 9억원이 넘는 철거 비용은 부천시가 오로지 떠안게 돼 애초 계약할 때 부실 계약이 엄청난 혈세 낭비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 A(54)씨는 “지방자치단체가 5백억원이 넘는 토지를 매입하면서 부지 내 무허가 건물에 대한 처리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 부실 계약을 한 것은 도저히 이해되질 않는다”라며 “이번 기회에 공무원의 직무 태만으로 혈세 낭비한 것에 대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이에 상응하는 구상권 청구를 해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게 돼 9억원의 철거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계약 당시 세밀한 판단을 했다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어쩔 수 없게 됐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소송 이유에 대해 “애초 계약 당시는 무허가 건물도 매매대상에는 포함되나 가격산정을 하지 않기로 한 28개 동을 매매계약서에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 문화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무허가 건물 사용이 필요해 국방부 무상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지만, 추가 매입을 요구해 소송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애초 부실 계약 논란으로 9억원 철거 비용 부담으로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히고 구상권 청구 의사를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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