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전세피해자‘원거리 이동 접수 불편’해소 기대

 

[부천신문]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지난 17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서’ 접수 창구를 부천시청사 3층 부동산과에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피해 접수가 필요한 시민은 신분증, 계약서, 피해 사실 진술서, 경·공매 관련 및 임차권 등기서류 등을 구비해 부천시청 3층 부동산과로 방문하면 된다.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를 위해 수원까지 직접 가야했지만 앞으로 관내에서 접수할 수 있게 되어 부천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불편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시는 이번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서’접수 창구 운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이동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부천시청사 내에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접수된 서류는 다음 날 바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송부해 신속한 사실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경기도와 긴밀한 업무 협조 체제를 구축했다.

장정훈 부동산과장은 “전세 사기는 삶과 직결되는 문제로 피해를 입은 시민분들이 최대한 빠르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피해 신청 접수 창구를 구축하게 됐다”며 “이러한 신청 접수 지원뿐 아니라 전세 사기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서’를 부천시청사 3층 부동산과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서’를 부천시청사 3층 부동산과에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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