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최초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 최옥순 의원 “부천시 차원의 근본적 예방과 관리방안을 담아 시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여건 마련”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국민의힘, 소사본동(사선거구))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국민의힘, 사선거구)

 

[부천신문]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국민의힘, 사선거구_소사본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7월 24일 제270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의무 부과와 벌칙 사항 등 처벌 위주의 사후적인 대책에 그치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 근본적인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 의원은 도내 지자체 중 최초로 중대재해 예방 관련 조례를 마련해 시민과 지역사회, 종사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시스템 미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부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이 조례가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나가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중대재해와 관련된 실태조사, 컨설팅을 비롯해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등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 내실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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