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회원증을 소지한 경우 주차료 감면
- 부천시민의 체육시설 이용 접근성 향상 효과 기대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최의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선거구)

 

[부천신문]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최의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월 24일 제270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개정 내용은 이용자가 공원 내 체육시설을 유료로 이용하는 경우, 공원주차장 일일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규정 신설이다.

현행 조례는 일반 체육시설 이용자들의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은 있으나, 공원 안에 위치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회원증을 소지한 회원의 경우, 해당 이용시간과 추가 1시간의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최의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부천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이용 접근성이 강화되고, 공공체육시설 이용 만족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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