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미 변호사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보이스피싱에 속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검거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불법행위자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그 책임을 70%로 제한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30422)

1. 사실관계

원고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이고 피고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임.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원고에게 전화하여 '귀하의 통장 명의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국가로 귀속시켜 가상화폐로 만들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인 피고에게 건네주도록 함. 피고는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원고로부터 5,200만 원을 교부받음.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사기 방조 및 다른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 범행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음. 이에 원고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피고를 상대로 피해금 5,2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2. 판단

피고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 범행을 종국적으로 실현하는 현금수거 및 전달책으로서 위 범행에 가담하여 원고로부터 총 5,2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됨.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기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다만 원고로서도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 범행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된 상황에서 보다 정확한 확인 절차 없이 만연히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에게 건네준 잘못이 있음. 이러한 원고의 과실 또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점, 피고가 가담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대부분 성명불상자 등 다른 공모자들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실제 취득한 이익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70%로 제한함.

3. 하변생각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형사처벌도 무겁지만 민사책임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형사 단계에서 형사합의를 해서 형사에서도 선처를 받고 추후 있을 민사소송도 피하면 좋은데 실제 구속되는 보이스피싱 가담자는 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쉽지는 않습니다.

​위 사건에서는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70% 책임을 인정했네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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