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치안 공백 최소화를 위해…공공병상 확보 절실
14일 제2차 본회의 부의 여부 주목
대표발의한 임은분 의원, "정신질환자에 따른 사고 늘어가 응급입원을 위한 공공병상 확보 절실..."

 

[부천신문] 최근 '묻지마(이상 동기) 범죄'가 증가하며 지역사회 불안감이 팽배한 가운데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빈도수도 증가해 부천 관내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 확보가 시급하다.

이런 가운데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을 위한 공공병상 확보 조례안을 부결시켜 빈축을 샀다.

10일 부천시의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윤병권)는 지난 5일 제27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임은분 시의원(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임은분 재정문화위원장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참여한 이 조례안 핵심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기여는 물론 치안 유지 등 경찰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고위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시민들이 응급으로 입원할 수 있는 응급입원 병실을 확보하여 사정이 매우 급한 경우 경찰관과 의사의 동의를 얻어 신속한 응급입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경찰관과 의사의 동의를 얻어 정신 의료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시는 올 1월부터 5월까지 153명의 정신질환자가 응급입원을 시도해 135명이 입원했지만, 병실 부족으로 부천 관내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10명에 그쳤다.

조례안 예산은 3개 병상 운영에 총 2억1천여만원(국비 1억500만원, 도비 1천500만원, 시비 8천900여만원)이다. 시는 국·도비 사업 진행 시 다른 지역 시민의 응급입원도 가능해서 3개 병상 중 1병상은 부천시민 전용의 공공병상 확보 방안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개 공공병상 사용료는 일일 19만2천원으로 연간 7천여만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행정복지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해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와 병상이 비어 있는데도 일 년 내내 사용료를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내년에 또다시 사용료가 30% 정도 증액될 경우 예산 낭비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은분 시의원(다선거구). 부천시의회 제공

이에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임은분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따른 사건·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을 위한 공공병상 확보가 절실하다”라면서 “경찰이 조례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시민들을 위해 필요한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부결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선에서 고위험 정신질환자 사건은 도발적 행동이 우려돼 약 3명의 경찰관이 오로지 담당해야 해 응급입원 조치가 늦어질수록 치안 공백을 초래해 빠른 응급입원 조치로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공공병상 확보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결된 해당 안건이 의장 직권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본회의에 부의돼 처리될 수 있어 오는 14일 열리는 제271회 부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지가 남아있다.

저작권자 © 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