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서 소음허용기준 초과 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부천시가 지난 5일, 경찰·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서해안로(부천 구간)에서 불법 오토바이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부천신문]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지난 5일 부천소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함께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서해안로(부천 구간)에서 불법 오토바이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수면방해 등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진행됐다.

주요 단속 기준은 이륜차 ▲소음허용기준(105dB) 초과 ▲불법 튜닝 ▲교통법규 위반(난폭운전, 신호위반 등) 등이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제거한 경우 및 경음기를 추가 부착한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없이 차량을 개조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단속 결과 소음허용기준 초과 1건, 불법 튜닝 7건,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17건, 무등록 이륜자동차 1건을 적발했으며, 위반이 확인된 이륜차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천시 환경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천시는 이륜차 소음저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시·경찰·한국교통안전공단이 소통하고 협력해 합동 단속체계를 구축하여 불법 이륜차 근절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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