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법적 지원 근거 마련
지원내용 구체화하고 야식비를 급‧간식비로 확대해 지원

곽내경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

 

[부천신문]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14일 제27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모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로, 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다양한 방범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원근거 미비로 차량이나 초소 등을 지원 받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특히, 지원 내용에 차량 구입비, 초소·사무실 설치 및 운영비 등의 내용을 추가하고, 사용 시간과 요일에 제약이 있던 야식비를 급·간식비로 개정해 방범 활동 시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곽내경 의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던 자율방범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라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모여 활동하는 자율방범대가 더욱 활성화돼 촘촘한 지역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