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삼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71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김주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소사본동(사선거구))

[부천신문] 부천시의회 김주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소사본동(사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14일 제27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에 대한 활동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전에는 시의원이 구금상태인 경우에 한해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미지급했으나, 개정안은 출석정지 징계를 받을 경우에도 해당 기간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2분의 1 감액 지급하는 것으로 제재를 강화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교섭단체 운영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에 대한 활동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주삼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에게 더욱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고, 시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한 의정활동으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자는 의지를 담아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며 “이 개정안이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