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미 변호사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지급명령이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

부천변호사 하변도 총 6개월 만에 임대차보증금반환 지급명령신청부터 유체동산 강제집행까지 잘 마무리했던 사건이 있는데요. 이처럼 지급명령으로 신속하게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경우에 있어 지급명령이 정답은 아닌거 아시죠? 지금부터 부천변호사 하변이 지급명령의 장점 및 단점에 대하여 알려드릴 테니 본인의 경우와 비교하여 고민해보시고 부천변호사 하변과 같은 법률전문가의 도움도 한 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신청 장점

가. 비용절약 – 저렴한 소송비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면 전자소송의 경우 461,500원, 종이소송일 경우 611,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으로 신청할 경우 전자소송의 경우 103,300원, 종이소송일 경우 107,9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통상 소송 인지대의 1/10, 송달료도 통상 소송보다 적게 납부하기때문에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 시간절약 – 간결한 절차

아무리 간단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판결을 받기까지 적어도 6개월 정도 걸렸는데 요즘은 더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일단 소장이 접수되고 법원에서 1차적으로 검토 후 보정사항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합니다. 임대인에게 소장부본이 한 번에 딱 송달되면 좋겠지만 송달만 한 달 이상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소장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1달간 답변할 시간이 주어지며, 임대인이 답변을 하든 하지 않든 1달이라는 답변기한이 지나야지만 기일이 잡히는 등 그 다음 절차가 진행되어 판결을 받기까지 시간이 꽤 소요되게 됩니다. ​

참고로 2021. 12. 31.기준 전국 법원의 1심 민사 본안 사건 가운데 2년 6개월을 초과해 심리 중인 사건이 7749건으로 2013년과 비교해 약 8배가 증가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지급명령의 경우 법원에 신청하면 1차적으로 검토 후 보정사항이 없다면 바로 지급명령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됩니다. 임대인은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지급명령은 약 1~2개월이면 결과가 나오니까 소송에 비하면 얼마나 빠른지 알 수 있죠?

다. 강제집행 가능

임대인 이의 없이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2. 지급명령신청 단점

가. 임대인 주소 모르면 신청불가

민사 본안 소장을 접수할 때 상대방 주소지를 모를 경우 일단 소장을 접수한 후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임대인의 주소지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지급명령신청에서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면 접수 자체가 안됩니다. 주소를 알아보기위한 사실조회신청도 불가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임대인의 주소를 알고 있을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 본안으로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나. 시간허비 – 소송절차 회부

지급명령으로 사건이 잘 끝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지급명령사건을 민사본안으로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2가지 이유로 그렇게 되는데요. 소송절차로 회부되면 절약했던 9/10 인지대를 포함한 소송비용을 다시 납부해야하며 재판부가 변경되는 것을 물론 간혹 법원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민사본안절차에 따라 다시 처음부터 사건을 진행하니 지급명령을 신청했던 약 1~2개월이란 시간이 물거품이 되는거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다면 소송절차로 회부되는 2가지 경우는 뭘까요?

- 공시송달 불가

‘소송은 송달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송달이 중요한데요. 송달은 ① 등기송달(우편집배원) ② 특별송달(법원집행관) ③ 공시송달이 있습니다. 등기송달, 특별송달 모두 시도해봤지만 끝끝내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송달할 서류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해 놓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공시송달로 판결까지 받을 수 있죠. ​

그렇지만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상대방이 받아야 합니다. 등기송달, 특별송달 모두 시도해 봤지만 결국 송달이 안되었다면 민사본안으로 소송절차회부해서 민사 본안에서 다시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이의

‘지급명령 결정문 상대방이 받았으니 끝이다’가 아니란건 다 알고 계시죠? 임대인은 지급명령결정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신청했다면 이제 소송절차 회부하여 민사본안에서 다시 새롭게 다투어야 하는거죠.

다. 기판력 없어 – 청구이의 등

기판력이란 확정된 재판의 판단내용이 소송당사자와 후소법원을 구속하여 이와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소송법상 효력을 뜻합니다. 즉 한 번 판결이 확정되면 그걸로 끝!이라는 뜻인입니다. 확정된 판결에는 이렇듯 기판력이라는게 생기는데요. 그렇다면 상대방 이의없이 확정된 지급명령도 기판력이 있을까요?​

답은 NO입니다.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은 변론기일이 열리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고 재판장이 이에 대해 누구의 말이 맞는지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지급명령의 경우 채권자가 신청한 취지를 채무자에게 알려주고 채무자에게 이의신청권을 주고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을 경우 바로 확정됩니다. 즉 지급명령은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같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기판력이 없습니다.

기판력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부동산 인도는 동시이행사항으로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금에 지연이자를 붙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임차인이 부동산 인도를 하지 않았음에도 지연이자를 붙여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지만 추후 임대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청구이의의 소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여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차임이나 관리비 등 보증금에서 상계할 금액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3. 하변생각

이렇게 임대차보증금 사건을 지급명령으로 진행할 시 장점 및 단점을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지급명령을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머리가 더 복잡해지셨다면 언제든 편하게 부천변호사 하변과 같은 법률전문가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세요. 고민거리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겁니다.

부천변호사 하변도 최근에 임대차보증금반환사건을 수임하였는데요. 임대차계약 직후에 소유자(임대인)가 바뀌었고, 새 임대인은 연락을 안 받아서 하는 수 없이 의사표시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여 겨우 임대차갱신거절 절차를 밟고 임차권등기신청까지 마친상태에서 저를 찾아 오신 분이었습니다.

보증금 관련하여서는 다툼이 없을 만한 사건이었지만 송달이 잘 안 될 게 눈에 뻔히 보여서 인지대는 좀 높지만 지급명령이 아닌 정식 소장을 접수하였는데, 바로 이런 이유가 있답니다.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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