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미 변호사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통지 또는 고지 받지 못했다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7552, 2020노4118, 대법원 2021도17733)

1. 사실관계

피고인은 5개월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이 사실을 모른 채 사다리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변경을 하다가 피해자 차량을 충격함.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번(치상)으로 기소됨.

2. 판단

도로교통법 제43조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죄사실로 적발되었으며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피고인에게 음주면허가 정지되었음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됨. 그러나 그 이후 피고인에게 대면, 유선, 우편 등으로 운전면허취소사실을 고지하거나 통지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음.

피고인은 운전면허 정지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당시 운전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 또는 고지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무죄를 선고함.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에 해당하는 죄이나 무면허운전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여 결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위 규정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혐의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함.

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소기각.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최종 확정됨.

3. 하변생각

당시에는 위 음주수치로는 면허정지라 최초에는 면허정지통보를 받았는데 이후 어떤 사정에 의하여(아마도 벌점 초과? 등등) 면허취소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면허취소에 대하여는 제대로 통보하지 않았고 형사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고의범만 처벌하므로 이러한 사실을 모른채 운전했던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죄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무면허로 운전하다 인사사고를 내면 종합보험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교특법 위반인데 이 또한 공소기각을 받을 수 있었구요. ​하지만 대법원까지 간 걸 보면 검사가 계속 상소한 모양인데 피고인도 최종 확정될때까지는 마음 편하지는 않았을 것 같네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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