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주차장 용지로 무상대부 신청... 한국자산광리공사 승인
내년 10월까지 1년간 97개면 무상 이용 가능

부천시 송내동 601번지 일원 옛 부천소사경찰서 터 전경
부천시 송내동 601번지 일원 옛 부천소사경찰서 터 전경

[부천신문] 부천시가 옛 부천소사경찰서를 주차장용지로 시민에게 무상 개방키로 해 이 일대 주차난 이 잠시 해소될 전망이다.

15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 옛 부천소사경찰서 부지 7천959.2㎡ 중 건물 부분을 제외한 송내동 601 외 4필지 토지 5천27.4㎡에 대해 주차장 용지로 무상대부를 신청했다.

이후 시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최근 옛 부천소사경찰서 터 주차장 용지를 내년 10월5일까지 1년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공문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옛 부천소사경찰서 터 중 건물을 제외한 주차장 부지에 대해 본관 82면과 별관 15면 모두 97면을 시민에게 무상 개방할 계획이다.

주차장 무상 개방으로 원도심 송내동 일대 주차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옛 부천소사경찰서 위쪽에 있는 부천남중학교도 최근 시와 학교시설 전면 개방 실무협약을 체결해 조만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는 신축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된 옛 부천소사경찰서 터를 지역 내 국가 소유 재산과 맞교환해 복합문화 및 실버, 청소년 중심공간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시는 지난달 4일 용도가 폐지된 송내동 601번지 등 7필지 토지 9천653㎡ 173억원과 건물 6천327㎡ 14억원 등 모두 187억원의 옛 부천소사경찰서 용지에 대해 지역 내 국가기관(경찰청)이 점유·사용 중인 재산과 교환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지자체 재정 부담 완화 차원에서 시와 맞교환 신청을 수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내년 국·공유재산 교환이 성사될 것으로 전망하고 지난 7월13일 옛 부천소사경찰서 부지 취득 전 무상대부(주차장 사용)를 신청했으며 이번 기재부로부터 취득 전 1년간 한시적 무상대부를 승인받았다.

시 관계자는 “정부와 국·공유재산 교환에 대해 수차례 협의해 왔다. 국·공유재산 교환도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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