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미 변호사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채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다면 이를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부채증명서 발급 행위는 채권자에게 자신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14761)

1. 사실관계

피고는 A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고 원고는 피고와 2002. 11.경 보증금액 3,000만 원, 보증기간 2년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함.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는 그 금액, 이로 인하여 B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 등에 소요된 비용, 기타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함. ​

그러던 중 피고가 대출금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 이에 따라 피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원고는 2006. 3.경 대출원리금 35,051,095원을 피고를 대위하여 대위변제함.

​원고는 2022. 4.경 피고를 상대로 대위변제잔액, 손해금, 보증료, 위약금, 연체보증료를 합한 금액인 106,880,722원의 구상을 청구하는 구상금 소송을 제기함.

2. 판단

피고는 원고가 대위변제를 한 2006. 3.경부터 5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신용보증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라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기금이 보증채무의 이행에 따라 취득하는 구상금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고 보아야 함.

이 사건 소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2006. 3.경에서 10년이 경과한 2022. 4.경 제기되었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구상금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파산 신청을 하면서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5. 3.경 원고로부터 채무잔액확인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이는 채무승인이 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함.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상대방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서, 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와 달리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음.

피고가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인 2015. 3.경 원고에게 파산 및 면책신청을 위하여 부채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여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한 행위는 피고의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하였다 하여도 그 전제로 원고에게 자신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임. 따라서 부채증명서 발급 행위는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에 해당함.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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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피고가 2015. 3.경 원고에게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하여 채무승인을 함으로써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고 중단된 소멸시효는 2015. 3.경부터 새로인 진행되므로 원고가 그로부터 10년 이내인 2022. 4.경 이 사건 소로써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

원고 전부 승소

3. 하변생각

파산절차에 필요해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았는데 되려 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승인으로 평가되다니.. 아마도 위 사건 피고는 파산절차에서는 결국 면책을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혹 떼려다 혹 붙였다’는 표현이 딱 맞는대요.

사실 파산절차 외에도 부채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들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위 사건처럼 "채무승인"으로 간주되어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경우가 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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