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근로사업장 17개소 중 15개소(88.2%)에서 연장근로 한도 위반 및 3억9천5백여만원 체불 적발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 32개소에서 1억9천8백여만원 체불 적발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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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신문]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지청장 김태영)은 올 한해 부천·김포지역 장시간 근로사업장 17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5월~10월 초 실시된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포괄임금 오남용 소지, 근로시간 위반, 연차유급휴가 사용상 애로 등을 중점 점검하였고 그 결과, 대상 사업장 17개소 전체에서 총 14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및 333명에 대한 체불액 3억9천5백여만원을 적발하고 시정지시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15개소) ▴장시간 근로·휴게·휴일 미부여 등의 근로시간 위반(8개소) ▴연장·휴일근로수당·가산수당 등 임금 미지급(10개소, 2억6천여만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6개소, 4천5백여만원) ▴퇴직금 미지급(5개소, 6천2백여만원)등이다.

특히 장시간 근로 등 근로시간 위반의 경우 대다수가 상시근로자 50인 전후의 제조업체로 ▴수주량 증가시 작업량 예측의 어려움(긴급 납기 업무처리에 대응) ▴만성적인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을 위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부천지청은 특히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고 정당한 보상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에 대해서도 중점 점검하고 해당 사업장 32개소, 409명에 대한 체불액 1억9천8백여만원에 대해서도 시정지시했다고 밝혔다.

포괄임금·고정OT(이하 ‘포괄임금’)는 판례가 개별 사건에 대해 사후적으로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는 임금지급 상 관행으로서, 일각에서는 이를 오남용하여 ▴공짜 야근 ▴장시간근로 ▴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의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들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은 근로자들과 일정 시간의 연장·휴일근로를 약정하고 임금에 일정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면서 약정시간을 초과한 시간 외 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미지급하거나, 법정 수당금액에 미달하는 일정액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409명에게 1억9천8백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감독 시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및 체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완료 하도록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 장시간 근로 관련 감독을 강화하여 시정 이후에도 3개월 후 위반 여부를 재점검, 동일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사법처리하고,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지역 내 장시간 근로가 의심되는 제조업, 근로시간 특례제외 업종, IT업종, 보건업 등을 중심으로 위반사례를 전파, 모니터링하는 등 장시간 근로, 포괄임금을 오남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김태영 지청장은 “근로자들이 건강하게 일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면서 불법·부당한 근로관행 개선에 감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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