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희 의원 등 민주당 의원 75명 공동발의
- 지난 대선에서 국민과 한 약속, 반드시 지켜야 

더뷸어민주당 부천시 병 김상희 국회의원 @이미지 디자인 권슬기 기자
더뷸어민주당 부천시 병 김상희 국회의원 @이미지 디자인 권슬기 기자

 

[부천신문] 11월 28일 오전,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병, 4선) 등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75명이 공동으로 ‘위성정당 방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11월 15일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채택 요구 기자회견 참여의원 30명과 비교했을 때, 2주 만에 두 배 이상 불어난 수치이다. 민주당 내에 선거제도 퇴행을 막아내야 한다는 의지가 상당히 높아졌다.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성정당 방지법’은 기존에 발의된 ‘위성정당 방지법’ 7건 중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종합한 ‘위성정당 방지법’ 종합판이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성정당 꼼수를 최대한 사전적으로 방지하자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이다. 다만, 이탄희 의원이 기존에 발의한 정치자금법(총선 이후 2년 이내에 거대정당과 위성정당이 합당할 경우, 국고보조금 50% 삭감하는 내용)은 위성정당에 대한 사후적·징벌적 조치로 이번 ‘위성정당 방지법’ 종합판과 함께 당론 채택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성정당 방지법’은 크게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총선에 참여할 정당은 반드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동시에 추천하도록 하였다. 최근 3개의 총선(19~21대 총선)에 참여한 정당을 살펴보면, 19대 총선 22개 정당, 20대 총선 25개 정당, 21대 총선 41개 정당이 참여하였으나 실제 원내에 진입한 정당은 다섯 손가락을 넘지 못했다. 이 중 비례대표 후보만 낸 정당은 19대 3개, 20대 4개, 21대 20개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비례정당은 위성정당화할 가능성이 높고, 정당의 책임성이 부족하며, 건강한 정당 문화를 해칠 우려가 높다. 건강한 정당 문화 정착을 위해 총선에 참여하는 정당이라면 지역구 후보를 최소 1명 이상은 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설립 방지를 위해 각 정당의 지역구 후보자 추천비율의 1/5 이상 비율로 비례대표를 추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를 통해 정당투표 시 위성정당이 거대 정당을 대체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이는 기존에 발의된 강민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투표용지에 거대정당 명칭 표기 의무)을 포괄하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위 두 가지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정당이 추천한 모든 후보자에 대해 등록을 무효로 함으로써 위성정당 방지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께 정치개혁을 위한 약속을 수차례 드린 바 있다.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과 기득권 정치라는 낡은 정치를 깨고 국민통합 정치로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의원들이 모두 모인 의원총회에서 위성정당 금지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하겠다고 당론까지 채택했다. 

김상희 의원은 “정치개혁은 민주당의 수십 년 숙원이며, 한국 정치의 퇴행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현행 선거제도를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것은 정치개혁의 의지를 우리 스스로 뒤집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이라도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어느 정당도 직접적인 위성정당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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