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미 변호사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이건 스토킹행위가 맞다고 확신할 수 있는 행위가 있는 반면 이걸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나 애매한 행위도 분명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 하나 개별로 보면 경미한 행위로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부족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경미한 행위가 누적되고 반복되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므로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23도6411)

1.사실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한 사이임. 피고인은 이혼 후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뒤 접근금지 등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어겨 집행유예를 한 차례 받았음.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또 다시 피해자와 자녀가 사는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거나,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며 소리치는 등 다양한 방법 등으로 약 한 달간 7차례 찾아옴.

이에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됨.

2.판단

1심 : 징역 1년,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범죄사실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있어 돌박적인 행위를 할 위험이 있었고 피고인도 위 각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기도 함. 피해자와 같은 상황에 처한 보통의 여성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함.

2심 : 징역 10월,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검사가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기재된 범죄일람표에서 순번 1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

​피고인은 스토킹범죄는 침해범으로서 개별적인 스토킹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야 성립하는데 범죄일람표 순번 2~5 각 범행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그러나 스토킹처벌법의 제정이유 및 입법목적과 보호법익, 스토킹처벌법에서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는 점,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비로소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스토킹행위'를 침해범이 아닌 위험범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따라서 피고인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실행하였고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를 구성함.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술을 먹으면 아이들이 무섭게 생각하고 큰아들이 피고인에게 전에 아동학대를 당한 적이 있어 보기만 해도 겁을 내며, 피해자도 전에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하여 무서웠다는 취지로 거듭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 각 행위 이전 피해자의 요청으로 주거지에 방문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직후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고인과의 접촉을 차단한 점, 피해자가 매번 피고인의 행위를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가 실제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실 또한 인정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하여 나름대로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함.

대법원 : 경미한 행위도 누적·포괄해 불안 또는 공포심 주면 스토킹범죄

비록 피고인이 이혼 후 피해자와 기본적으로 원만하지 않은 관계이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녀에 대한 비양육친과 양육친의 관계에 있어 평소 적지 않은 교류가 있었으며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의 누수 및 변기 공사 등에 관여함. 피고인이 주말에는 자녀들을 할머니 집으로 데려갔다가 오기도 하였으며 평일에도 술을 마시지 않은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자녀들을 보러 집에 찾아오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피해자도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오면 언제든지 받아줄 수 있고 그 경우에는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위 사건 각 개별 행위는 대체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가운데 피해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들을 만나고 싶다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내 공사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찾아옴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임. 피해자가 출동 경찰관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고 출동 경찰관도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되지 않는다고 보아 단순 귀가조치를 시켰던 것으로 보임.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행위 태양 및 경위, 사건 직후 피해자의 언동, 출동 경찰관의 대응 및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죄일람표 순번 2~5 행위는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그러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 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스토킹행위는 그 행위의 본질적 속성상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어 누적될 경우 상대방이 느끼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비약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충분함. 피고인이 1개월 남짓의 짧은 기간에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범죄일람표 순번 2~5 행위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임을 인정하는 범죄일람표 순번 6행위에까지 나아가 같은 취지의 행위를 반복하였음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수차례 반복된 순번 2~6 행위는 누적적·포괄적으로 불안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일련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누적적·포괄적으로 일련의 스토킹행위를 구성한다고 불 수 있는 범죄일람표 순번 2~6의 행위에 더하여 그로 인하여 이미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낀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상대로 그 직후에 다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순번 7의 행위까지 반복하였으므로, 순번 2~7의 각 행위가 포괄하여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에 부적절한 부분은 있으나 결론에 있어서 수긍할 수 있다고 봄.

즉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스토킹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0월,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원심을 확정함.

3. 하변생각

위 사안처럼 개개로 보면 이걸 처벌한다고? 라며 갸우뚱하는 행위들이 있는데 스토킹범죄의 특징은 작은 행위로부터 시작하여 점점 그 수위가 높아진다는 데 있습니다.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행위도 계속 반복되면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감이나 공포심은 곱하기가 아니라 제곱 세제곱으로 증폭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례. 스토킹 범죄의 특징을 잘 잡아낸 것 같습니다.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법률사무소 하율  032-323-9911

부천시 상일로 126, 뉴법조타운 807호(상동)

저작권자 © 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