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24년 예산안 심의에서 장애인고용부담금 2억 1천 7백여 만원 편성 확인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장해영 의원(민주, 비례대표)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장해영 의원(민주, 비례대표)

 

[부천신문] 부천시가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시 행정국 행정지원과 2024년 예산안 심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부천시 장애인 고용률을 기준으로 2024년 1월에 납부하게 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총 2억 1천 7백여 만원으로 지난해 납부액 대비 52.8% 늘어난 규모다.

지난달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장해영 의원(민주, 비례대표)은 부천시 2022년 장애인 고용분담금 1억 4천 2백여 만원 지출에 대해 혈세 낭비임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부천시가 2022년에 이어 2023년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것은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는 것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장애인 유형별 수행 가능한 직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임용을 위한 시험 전형을 다양화하는 등 장애인 고용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3.6%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2024년 이후부터는 3.8%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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