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순 의원 “많은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부모 대상 지원 가능한 시책을 적극 발굴해 자립 및 양육 지원”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국민의힘, 소사본동(사선거구)]

 

[부천신문]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국민의힘, 소사본동(사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제정안이 지난 6일 제272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용어 정의와 지원계획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에게 각종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해 청소년부모의 안정적 아동 양육과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이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부모로서 받을 수 있는 임신·출산 지원 등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새로운 가정을 꾸린 구직자에게 필요한 직업교육 지원사업, 아동양육을 위한 양육지원 및 주거지 안정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최옥순 의원은 “청소년부모는 육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자녀의 보육과 학업, 취업 등과 연계한 섬세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청소년부모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책무를 다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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