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학교시설 개방에 따르는 재정적‧행정적 근거 마련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

 

[부천신문]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2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현재 부천시에서는 많은 시민이 주차난과 체육시설 부족이라는 고질적 문제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나, 공영주차장 및 체육시설을 새로이 건축하기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기존 시설을 적극 활용하자는 논의가 활발하다.

이에 곽 의원은 「초·중등교육법」과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의 학교시설 이용과 학교장의 책무 규정에 따라 부천시가 학교시설을 개방하고자 하는 학교장과 개방 활성화 협약을 체결, 학교시설 개방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곽내경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학교 측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학교와 지역주민이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서와 오랜 시간 협의했다”라며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관계부서를 향해 “학교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방과 후 또는 주말에 학교시설이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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