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미 변호사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한참 바디프로필 촬영이 유행했었는데요. 보통 바디프로필 사진은 탄탄한 바디를 뽐내기 위해 속옷차림으로 촬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바디프로필 사진을 촬영대상자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전송 등 제공했다면 형사상 처벌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나303136)

1. 사실관계

원고는 헬스트레이너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와 바디프로필 촬영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입금함. 피고는 원고의 바디프로필 사진을 촬영한 후 카카오톡 메시지로 촬영한 사진 전체를 전송하면서 보정할 사진을 고르고 잔금을 입금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원고는 답변하지 않고 잔금도 입금하지 않음. 피고는 원고의 헬스트레이너를 통해 원고가 바디프로필 사진 컨셉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됨.

​피고는 원고에게 헬스트레이너에게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며 사진 보정과 잔금처리는 보류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냈으나 이번에도 원고는 답하지 않음. 그러자 피고는 촬영한 원고 바디프로필 사진 중 2장을 임의로 골라 해당 사진을 보정한 후 원고와 원고 헬스트레이너에게 보냄. 이후 원고는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고 피고는 촬영한 사진을 폐기하겠다고 함.

원고는 우연히 원고의 헬스트레이너가 원고의 바디프로필 사진을 헬스장 홍보 블로그에 게시한 것을 발견하게 함. 헬스트레이너에게 해당 사진을 어떻게 얻게 된 경위를 물어 해당 사진을 피고로부터 제공받았음을 알게 됨.

원고는 속옷을 입고 촬영한 바디프로필 사진을 원고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송한 피고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00만원을 청구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2. 판단

타인의 노출된 신체를 전문으로 촬영하는 바디프로필 사진작가는 사진의 내용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사진이 타인에게 제공·반포되는 경우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촬영 사진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담함.

​피고는 수사단계에서 '법적으로 확실히 모르지만, 사진을 직접 촬영한 사진작가도 그 사진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활용하거나 전송하는 것은 안 된다고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보정을 의뢰하지 않겠다고 하자 곧바로 촬영한 사진을 폐기하겠다고 하는 등 스스로도 바디프로필 사진작가로서의 촬영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이 사건 촬영물에서 원고는 속옷 차림이고 포즈 등으로 보아 전문 모델이 아닌 일반인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촬영물을 타인이 보는 경우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음. 또한 바디프로필 사진을 촬영한다고 하여 촬영물을 공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도 성취감을 느끼고 스스로 운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촬영한 것이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함. 설령 촬영물을 공개하려는 의사로 촬영하였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통제 밖에 있는 타인에 의해 제공 및 반포되는 것까지 예정한 것이라 할 수 없음.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헬스트레이너에게 이 사건 촬영물을 보내주어도 되는지 물어보지 않았고 헬스트레이너에게 이 사건 촬영물을 전송한 이후에도 원고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음. 피고는 헬스트레이너를 통해 종종 다른 고객들을 소개받아왔고 원고도 헬스트레이너를 통해 소개받았지만 계약체결, 계약금 입금, 촬영본 전송 등 모두 원고가 직접한 것으로 피고가 원고의 헬스트레이너를 원고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혹은 원고의 동의나 허락 없이 바디프로필 사진을 보내주어도될 정도로 원고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

​피고는 원고와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원고의 계약 해지 의사를 전해 듣자 원고의 마음을 돌려보고자 헬스트레이너에게 원고를 설득해주기 바라면서 이 사건 촬영물을 전송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바디프로필 작가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동의나 허락 없이 이 사건 촬영물을 헬스트레이너에게 제공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를 선고함.

3. 하변생각

솔직히 위 사진작가가 악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 촬영물이 일반여성의 속옷 차림인 만큼 이를 제3자에게 보내는 행위는 너무 경솔했네요. 게다가 그 제3자가 무단 도용까지 원고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비단 사진작가인 피고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남의 사진 촬영, 게시 등에 있어서는 항상 주의를 다해야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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