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미 변호사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이혼조정조서에 따라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공동소유하고 임대수익을 지분에 따라 분배하기로 했는데 임대수익을 분배해주지 않았다면 횡령죄에 해당한다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2541)

1. 사실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조정을 통해 이혼한 사이로 이혼 조정조서의 재산분할 항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의 2/5 지분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사용·수익 및 관리에 관한 비용도 소유권 지분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각 3/5, 2/5씩 분배 및 부담하기로 함. 이에 피고인은 조정조서에 따라 피고인 명의 부동산의 2/5지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함.

피고인은 조정조서에 따라 위 부동산 임대료 등의 수익금에서 관리 비용을 공제한 금액 중 2/5를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함에도 9개월 동안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횡령으로 고소함.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분배할 임대수익의 구체적 금액에 대해 다툼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자 피고인이 임대수익을 분배하지 않을 것일 뿐 피고인에게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 처리를 위임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분배할 임대수익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함.

2. 판단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 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장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는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1923 판결).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혼조정조서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부동산에 대한 수익을 분배하지 않자 피고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였고 해당 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혼조정조서에 따른 금액을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매월 10일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것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함.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제기했는데 추심명령의 청구채권 즉 집행채권 산정내역에 의하면 피해자 몫의 임대료 수익이 잘못 산정된 것이라고 볼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된 바 없음. 피고인은 피해자 몫의 임대료 수익에 다툼이 있어 임대료 수익을 분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추심명령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복한 사정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료 수익을 피해자에게 분배하지 않았다고 할 것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봄.

피고인이 임대료 수익을 분배하지 않은 기간 및 분배하지 않은 총 임대료 수익 등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불량함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의 태도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다만 임대료 수익에 대한 추심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함.

3. 하변생각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혼 사건을 많이 취급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혼 사건이 조정으로 끝날 때 재산분할대상인 부동산을 매매하여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한다거나 하는 취지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금을 받기로 한 의뢰인들은 약속이 잘 지켜질지 불안해하기 마련인데, 위 판결 취지에 따라 위반 시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면 불안을 덜 수 있는 효과적인 방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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