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3.7만개 50인 미만 사업장, 누구든지 참여 가능
우리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

부천고용노동지청 전경
부천고용노동지청 전경

 

[부천신문]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법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났다. 중소 영세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에 부천고용노동지청은 1월 29일부터 4월말까지 산업안전 대진단을 집중 추진하여 중소영세기업이 자신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기업 스스로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태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최초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오픈형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의 핵심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진단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 김주택 지청장은 "관내 중소영세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집중 홍보할 예정"을 강조하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 스스로 자신의 준비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산업안전대진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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