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까지 주민 신청받아…원도심 노후 저층 주거지역 4곳 선정 예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대상 지역 선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진행 모습

 

[부천신문] 부천시가 주민신청 방식으로 주민 의사를 반영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부천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추진한다. 

부천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경기도 전체 639개소 중 323개소로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는 지역이다. 이에, 정비기반시설 확충 없는 주거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나홀로 아파트를 양산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중규모 이상의 사업으로 유도하기 위해 2022년부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를 도입했다. 

‘부천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는 ▲(사업구역 확대) 민간시행 시 2만㎡까지 면적 확대 ▲(종 상향) 일반주거지역 내 1단계 종 상향 가능 ▲(용적률 상향) 기반시설 설치 면적에 대한 용적률 특례적용 ▲(용적률 완화) 관리계획에 따라 통합개발 시 법적 상한 용적률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신청 지역은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1/2 이상, 10만㎡ 미만의 노후 저층 주거지가 대상이다. 

평가 기준은 ▷관리지역 대상지 취지 부합 여부 ▷정비의 시급성 ▷부천형 관리계획 수립목표 부합 여부 등이며, 관련 세부 사항은 부천시청 홈페이지(bu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3월 8일까지 부천시청 주거정비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된 지역들은 도시계획, 주택‧건축, 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4개 지역을 오는 4월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4개 지역은 올해 안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최종 고시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 8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대상 지역 선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도왔다. 설명회는 100여 명 이상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부천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및 주민 신청 절차 등을 설명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은미 부천시 주거정비과장은 “올해 수립된 계획을 바탕으로 기반 시설 확충 등 원도심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2025년에는 주민이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제안·입안하는 방식을 병행 추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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