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고용노동지청장 김주택

부천고용노동지청장 김주택
부천고용노동지청장 김주택

[부천신문]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지 한달이 지났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것이 아니다.

사업장의 규모 등에 따른 대응능력을 고려하여 적용 시점을 한시적으로 유예하였던 기간이 끝난 것이며, 올해부터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적용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럼 우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된 2년 동안 과연 어떠한 준비를 하였을까?

정부는 2022년 11월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안전문화 확산 운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능력을 향상시키고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을 지원하면서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적극 홍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법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고,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과 위험성평가 실시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설령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위험성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당장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난감해하는 사업장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인데도 말이다.

그렇다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위험성평가는 무엇부터 시작하면 될까?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한치의 망설임 없이 ‘산업안전대진단’부터 참여하라고 조언할 것이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우리 사업장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과 같다.

건강검진은 문진표의 작성에서 시작한다. 이는 본인의 운동량, 나쁜 생활 습관 등 건강검진 대상자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검진을 실시하여 대상자에게 맞는 처방을 하기 위함이다.

간수치가 높다하여 술을 먹지 않는 사람에게 금주를 처방할 수는 없지 않은가. 환자의 현재 상태와 증상에 맞는 처방을 해야 좀 더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할 것이다.

산업안전대진단은 우리 회사에 맞는 안전 대책을 처방을 하기 위한 문진표를 작성하는 것과 같다. 우리 회사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구축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활용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회사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이다.

정부는 올해 1월 29일부터 4월 말까지 전국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우리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태를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정부의 컨설팅·기술지도·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다.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과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여 개선할 능력이 역부족일 수밖에 없는 중소 영세 사업장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에서 산업안전대진단을 시작해보자.

산업안전대진단을 통해 우리 회사의 현재를 진단한 후, 정부의 지원과 스스로의 노력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유해위험요인를 제거해 나간다면 우리 사업장은 머지않아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일하고 싶은 사업장이 되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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