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부천병 예비후보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부천병 예비후보

 

[부천신문] 이건태 부천병 예비후보가 9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부정선거에 대한 ‘경고’조치를 받았다. 부정선거로 인한 경고가 누적되면 자격상실(후보자격박탈)까지도 될 수 있다.

지난 7일 이건태 예비후보는 <김상희 의원은 전직 국회부의장 하위10%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같은 날 김상희 예비후보는 이건태 후보와 핵심 관계자를 소사경찰서에 고발하고, 동시에 민주당 선관위에 선거부정(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신고했다.

이어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제8호 제9조 2항에 따라 이건태 예비후보의 부정선거를 인정하고 ‘경고’조치를 내린 것이다. 민주당 선관위의 의결 내용은 민주당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다.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brd=1&post=1202748)

또한 같은 날 이건태 예비후보 선대위 핵심 관계자 역시 허위사실을 카카오톡 단체방 등 SNS에 무차별적으로 살포하여 이 예비후보와 함께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는 경선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통해 경선과정에서 일어나는 선거부정에 대한 제재 종류(당규 제8호 제9조)로 ▴주의 및 시정조치, ▴경고, ▴자격상실, ▴형사고발 등을 공지한 바 있다. 경고 조치가 누적되면 자격상실(후보자 자격 박탈)까지 조치할 수 있다.

부천 병 지역구 김상희 국회의원
부천 병 지역구 김상희 국회의원

이에 김상희 예비후보는 “시민들의 정치 외면을 부르는 허위사실 유포는 선거판에서 뿌리 뽑아야 할 최악의 행태”라며, “이건태 예비후보는 이미 민주당 공관위원장이 직접 허위사실이라고 밝힌 것조차 무시하며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민주당의 경선후보자로서 당의 결정을 무시하고 불신하는 것”이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를 한 자는 당의 후보로서 자격미달”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김 예비후보는 “또 다른 신고 건에 대한 징계도 곧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건태 예비후보는 경고 누적으로 후보자격 박탈되기 전에 스스로 부천시민들께 사과와 함께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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