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 “의혹이 사실이라면 성공한 기업가의 민낯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정치의 시작이 선거법 위반? 은퇴도 아까우니 데뷔조차 말길”
부천시 갑 후보들간 치열한 네거티브 공방 가중...

서영석 후보측에서 보낸 김복덕 캠프의 주차 대리 결제 의혹 사진
서영석 후보측에서 보낸 김복덕 캠프의 주차 대리 결제 의혹 사진

 

[부천신문] 22대 총선을 앞두고 부천시 갑 후보들의 공방전이 뜨거워지고 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 후보 측이 27일 김복덕 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자에 대한 주차요금 불법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와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7일 열린 김복덕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500여명의 사람들 중 차량을 이용한 이들의 주차요금을 김복덕 후보 측이 대신 결제한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재산상 이익 제공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다.

김복덕 후보 측은 지난 3월 17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17일 오후 3시부터 3시간가량 이날 개소식에는 부천시(을)과 부천시(병)에 출마한 국민의힘 박성중ㆍ하종대 후보를 비롯해 500명이 넘는 당원과 지지자가 참석해 성황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김복덕 후보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지하주차장은 30분당 3,000원의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데, 개소식 당시 참석자 중 상당수가 지하주차장에 주차했고 개소식 당일, 주차장 입구에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일일이 개소식 참석 차량을 확인한 후 주차요금을 대리 결제해주는 모습이 포착되어 고발당한 것으로 보인다.

서영석 후보 측은 김복덕 후보 측이 이날 차량을 이용해 개소식에 참석한 이들의 상당수에 대해 주차요금을 대납했다면, 이는 주차장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주차요금을 후보 측이 대신 결제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른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서영석 후보 측은 김복덕 후보 측이 주차요금 200만원을 개소식 전 선결제한 것으로 확인했다. 

서영석 후보 측은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게 사실이라면 금권선거로 부천시민을 속이려 했던 기업가 출신 정치인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라며 “1,400억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하고 이번 총선에 재산 1위 후보로 등극하며 자신을 키워준 부천에 정치로 빚을 갚겠다고 출마한 김복덕 후보의 첫걸음이 지지자들의 주차요금을 불법으로 대납해주며 돈으로 유권자의 환심을 살려는 것이라면, 정계 은퇴도 아까우니 데뷔조차 말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한편, 전날 김복덕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어 서영석 후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한 것과 관련해 서영석 후보 측은 “서영석 후보와 김복덕 후보는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사이인데, 김복덕 후보까지 포함해 모든 세 후보가 부천에 연고가 없다고 언급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냐”라며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이뤄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부천시(을) 박성중 후보, 부천시(병) 하종대 후보를 겨냥한 발언이었고, 국민의힘 소속 모든 후보라고 칭하지도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서영석 후보 측은 “합동기자회견문에도 해당 내용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고, 김복덕 후보가 당초 부천시(갑)이 아닌 부천시(을)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것을 고려해 합동기자회견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도 ‘신청 지역과 다른 지역에 공천된 분’이라고 했기에 김복덕 후보 측의 주장은 선거판을 진흙탕으로 만들려는 억지라며 이제 정치에 도전하는 분이 고약한 심보부터 먼저 배운 것이냐”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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